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02 10:17
<b>이천시</b>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가 4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개업공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총 571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대상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 및 정지 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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