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2 12:01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세금으로 갚을 나라빚 아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가채무가 100조원이 넘게 증가하면서 17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공무원·군인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9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살펴보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유동·투자자산 및 전비품 취득에 의한 일반유형자산의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1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국공채 발행잔액과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6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13.0%) 줄었다.

특히 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충당부채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으로 구성됐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가 아니며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이에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하는 나라빚이 아니다.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다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대해 “대부분 최근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등에 기인한다”며 “연간 연금지출은 GDP대비 0.95%로 안정적 수준으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할인율은 3.35%로 1년 전보다 0.31%포인트 하락했고 이에 연금충당부채는 64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현재가치 할인기가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조8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30조7000억원),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으로 인한 감소(-16조5000억원) 등 실질적 요인에 의한 증가는 14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무원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이 쌓인다”며 “2017년도 입사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보면 2만8000명 채용에 7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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