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02 14:40

현대가 3세도 '불구속 입건'

(사진=MBC 뉴스 캡처)
1일 긴급 체포된 최모씨.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를 상습 구매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에 대한 투약 혐의도 인정했다.

2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K를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약 공급책 이모(28)씨에게 마약을 구한 뒤, 최소 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 쿠키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검거된 마약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마약 구매자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이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각종 대마를 산 뒤 택배로 발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도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29살 정 모 씨도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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