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02 15:14

최고 10점 승점 감점 등에 해당되는 중징계는 면해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축구장 선거 유세로 경남FC 구단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2000만원 벌금형이 결정됐다.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2일 오후 종로 축구회관에서 "스포츠에서 '정치적 중립'은 엄정히 지켜야할 의무이며, 이는 축구 K리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법"이라며 징계 수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당시 사람들의 증언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입장 제지를 한 점, 다른 정당도 입장을 시도했다가 제지 당한 점 등이 반영됐다"며 "다만 경남FC에게 창원 지역의 선거 열기가 고조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력을 평소보다 더 많이 활용하지 않았고, 보다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귀책 사유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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