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03 09:51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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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요즘 한철인 야생 봄나물은 충분히 세척한 뒤 식탁에 올려야 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도매시장과 마트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에서 채취한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 검사결과는 미나리 3건(프로사아미돈 0.09~1.53㎎/㎏), 돌나물 1건(프로사아미돈 0.14㎎/㎏), 냉이 1건(페니트로티온 0.15㎎/㎏), 방풍 1건(테플르루린 0.17㎎/㎏), 취나물 1건(프로사아미돈 3.73㎎/㎏) 등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봄나물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 인정’ 등이다.

이번에 신규 등록된 농약 2종은 플루티아셋-메틸과 피디플루메토펜으로 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미 등록된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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