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3 10:45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경과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에 있어 경제성은 축소되고 균형발전평가는 강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1999년 도입된 이후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며 “복지사업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 보다 적절한 방식을 보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한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평가 비중은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은 5%포인트 축소한다. 이에 비수도권 SOC사업 평가체계는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 30~40%로 변경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 가운데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는 환경위험, 직접 고용효과만 평가했다.

이외에도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방식을 추가한다. 이에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종합평가(AHP)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이에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비R&D)와 한국과힉기술평가원(KISTEP,R&D)이 수행했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