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2.16 10:17

출동한 경찰관 폭행도…法 "폭력성·피해정도 가볍지 않아"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김동현 판사)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유학생인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대전 유성구 B(21)씨 집에서 "난 게이다"라며 B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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