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4.03 11:19

한국GM,벤츠,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등 미적용
마세라티,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답변 거부

(사진제공=경실련)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1.3%만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자료제공=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적용 여부. (자료제공=경실련)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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