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4.03 11:34
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현장 모습(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관계자들이 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올 1월부터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계고 기간을 거친 시는 이날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한 강제 단속에 들어갔다.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총 31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단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