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4.03 12:1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자유기업원이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라고 발표했다.

1년 365일 가운데 93일째 되는 2019년 4월 3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4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19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388조 5153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515조 8,173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5.6%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93일에 해당한다.

국민들은 93일이 지난 4월 4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18분까지 2시간 1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19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6시간 41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5일 증가, 김대중 정부 6일 증가, 노무현 정부 8일 증가로 계속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일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4일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7일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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