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4.03 14:41
마러라고 리조트. (사진출처=마러라고 리조트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악성소프트웨어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 들어가려던 한 중국 여성이 체포돼 관심을 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던 지난달 30일 '위징 장'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휴대폰 여러 대와 악성코드가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들고 리조트에 입장하려다 체포됐다.

그녀는 리조트 측에 회원의 친척이라고 말해 일단 입장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엔 중·미협회 행사에 참석차 리조트에 왔다고 했지만 그런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수영장에 가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수영복도 소지하지 않았다.

리조트 직원은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연락했고 비밀경호국은 현장에서 장을 체포했다. 소지품 검사 결과 중국 여권 2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외장하드 드라이브 장치, USB 등이 나왔다. 이 중 USB에는 악성코드가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내던 도중 발생했다. 다만 장이 입장했을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에서 골프를 치던 중이었다.

장은 상하이 여행 중 '찰스'라는 친구로부터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대통령 가족들을 만나 미·중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WP는 "그녀는 연방 법집행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제한 구역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은 최대 6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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