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3 17:3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받았으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를 면책 또는 감경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감독목표상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상회사를 줄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총 61개 평가지표 가운데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30개 지표는 지표 삭제 4건, 신설 8건, 산출기준 등 변경 11건, 기준 명확화 7건으로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 신설 및 수정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객관적 자료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달리 적용되는 의견은 미반영됐다.

점검방식도 저인망식 검사 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점검할 핵심부문은 사전에 선정한다. 특히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대 부문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병행 실시한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3개월)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종합검사 시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당해 연도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를 면책 또는 감경해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객관적인 검사품질관리를 위해 현행 원내 제3의 부서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며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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