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04 10:17

납부이자의 일부로 대출원금 상환...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상환 여건이 취약한 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들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을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으로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따른다. 영업점 방문과 서류제출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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