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4.04 10:09

국고 보조금 직접 수령도 가능…기업당 연간 전시회 지원횟수 5회로 제한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19' 에 마련한 LIG넥스원 부스에서 LIG넥스원 직원이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LIG넥스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해외 방산전시회 중소기업관에 대한 국고 보조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3일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방산전시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해외 방산전시회 중소기업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 것이다. 통역, 안내 등 전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시공간도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민간 전시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방산원가로 보전해주는 방식과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산업체는 전시회 참가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고 있었지만 다음 해 정부조달 계약 건이 없는 경우나 일반관리비율 상한에 도달한 업체는 참가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들은 지원방식을 선택, 해외 전시회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는 방산전시회 참가비용을 방산원가 중 일반관리비로 보전해주고 있어, 이미 일반관리비율이 9% 상한에 도달한 경우 참가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더 많은 기업들에게 전시회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간 전시회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업체 선정기준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방산수출기업을 찾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DAPA-GO) 활동 등에 따라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현장 또는 7일 이내 답변을 하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UAE 방산전시회(IDEX)에 방산분야 중소기업 17개 사가 참여해, 각국의 군이나 기업과 123건에 달하는 수출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사우디의 경우는 업체 간 협약 체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국가나 지역에 대한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활동과 방산전시회 참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 세부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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