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4.04 10:14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자료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지난달 6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특별배임 혐의로 체포됐다.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어난 네번째 체포이다.

4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東京都) 내 거주지를 방문, 그를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또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3월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약 100일간의 구류생활을 끝냈다. 이후 도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을 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검찰이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를 또다시 체포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 대리점에는 닛산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CEO 리저브’에서 연간 300만달러~500만달러가 송금됐다. 총액은 최소 3200만달러(약 35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 중 일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곤 전 회장과 가족이 사용하는 요트 구입비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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