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04 14:15

윤중천은 출국금지

김학의 전 차관 집과 윤중천 별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사진=KBS 캡처)
김학의 전 차관 집과 윤중천 별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원성훈·이동헌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자택 등지를 4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의 주거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당시 수사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수사 대상이 됐지만 압수 수색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했다.

성접대 의혹 별장의 주인인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로 김 전 차관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2009년 이후 받았다는 게 입증된다면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또 김 전 차관이 이전에 받았던 뇌물도 이와 연동된 사건임이 밝혀진다면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적 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포괄적 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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