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4.04 16:43

올해 만24세 청년 총 2281명 대상
분기별 2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한다. 

의왕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의왕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혜택을 받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2281명이며 총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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