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04 18:00

식약처 "모바일 메신저와 SNS통해 헬스장 트레이너, 보디빌더에 3년여 간 판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근육을 키워주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사진)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법적으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뒤 의약품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남, 31세)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의약품 약 2만개(90여 품목)을 거주지 등에 숨겨놓고 있었다.

이들은 또 그동안 빼돌린 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을 상대로 약 3년간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 고환에서 추출 또는 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로 세포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단기간에 근육량 증가를 돕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씨(남, 31세)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부작용이 심해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손쉽게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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