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5 11: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2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조3000조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확정,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조1548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5조4308억원) 가운데 교육세 결손분(-1491억원)을 제외한 5조2817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전액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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