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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05 11:20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 7월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환경부가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 제조·영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또 문신용 염료를 취급하려면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나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영업자에겐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문신용 염료 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업소로 시장규모는 연간 150~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문신 이용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신용 염료에는 납이나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색소 등 82종의 물질이 함유돼 그동안 피부트러블 등 위생과 부작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해 올 7월 개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종관 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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