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05 16:28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받았다.

5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벽창호다"라는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윤리위는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창원 성산에 상주하며 4·3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원들은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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