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05 16:36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지불

한방병원 2인실(사진은 자생한방병원 사이트에서 캡처)
한방병원 입원실. (사진=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급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급 및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개인이 입원비를 모두 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이로 인한 환자 쏠림현상을 감안해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 2·3인실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이면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인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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