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5 16: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에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 전이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 수준이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90%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 피해 확인’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은행·상호금융은 피해기업·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한다. 특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하게 된다. 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하고 있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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