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5 16:44

기재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피해사실 확인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기재부 긴급간부회의' 소집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기재부 긴급간부회의' 소집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 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최대 2년)한다.

또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이외에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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