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05 16:17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져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강용석은 163일 만에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후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번 강용석 무죄 판결의 핵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아울러 김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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