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06 08:32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 캡처)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관련 소송 중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의 1심 구속 당시 반응이 관심을 끈다.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는 1실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본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조모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원하긴 하다. 김 씨가 집행유예가 나서 강 변호사도 집행유예가 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싶다"며 "대중에겐 불편한 뉴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김미나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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