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06 00:02
황하나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황하나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황하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을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아 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산 뒤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로나제팜은 발작이나 우울증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다.

또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검사한 가운데,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는 일주일 이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만 양성 반응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낸 결과가 나오려면 3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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