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06 15:30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300㏊ 지역, 산불 피해…여의도의 1.8배
정부예산으로 주민생계안정과 복구 비용 지원…불 탄 집 조기 복구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산불 현장을 점검했다. 어두훈(왼쪽) 장천마을 통장은 "농사철을 앞두고 불탄 농기계가 가장 걱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주민 생계안정과 복구에 들어가는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전리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가 화마에 휩싸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면적은  530㏊(530만㎡)로 여의도(290㏊)의 1.8배에 달한다. 축구장 면적(7140㎡)과 비교하면 742배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탔다. 농업 시설 피해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향후 본격적인 조사기 이뤄지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피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KTV 캡처) 

이에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대책본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인 천진초등학교,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현장을 점검한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가족이 머물고 있는 텐트로 들어가서 다치지 않았는지,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물어봤다.

"옷 갈아입을 새도 없고 불덩어리가 날아와 가지고 금방 타는데. 불덩이가 시뻘겋게 날아와요."

"너무 속이 아프더라고. 금방 금방 타요."

"냄새가 나 가지고, 우리가 기절을 하겠더라고. 눈을 못 떠서..."

이같이 가족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집 잃어버린 것은 우리 정부가 도울 테니까, 강원도에서도 많이 도울 거고..."라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우선은 빨리 집을 복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대피소에서도 최대한 편하게 지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장천마을 피해주민들과 만나 "강원도와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며 집과 가축, 농기계 등을 잃어버리고 심적 충격을 받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마을회관 모인 주민들에게 "집이 복구될 때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 피해 보상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5개 지자체는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 지역주민과 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줄어든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 및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그간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수해) △포항(지진) △전남 보성읍·회천면(호우)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호우)△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태풍)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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