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07 07:44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앞으로는 경기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아 4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 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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