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4.07 11:4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각각 감액받는다.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은 없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월 250원씩 줄일 수 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가입자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수납자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와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보공단 지사,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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