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4.07 11:42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주민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현장 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보건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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