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08 11:4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숙환 별세, 상속 포기 가능성도 있다. (사진=한진그룹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숙환 별세, 상속 포기 가능성도 있다. (사진=한진그룹 제공)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LA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가운데 재산 상속을 가족들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측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박광래 연구원은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 정도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다"라며 "조 회장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인데,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609억원 수준은 조달 가능하지만 나머지 1217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을 증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의 상속세율은 상속액수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여기에 특별 관계자 상속에 따른 할증이 20% 붙는다. 

현행법에는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가 같지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를 더 주게 돼 있다. 이 경우 부인 이명희 씨와 조원태 사장 등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