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08 12:05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검사 사항으로 부동산금융 등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꼽았다.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 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장이 심화되고 초대형IB, 종합금융투자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 간 합병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우려가 있어서다.

또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최근 복잡한 구조, 리스크 내재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생이 증가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프로모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유도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취약부문에 대한 적시성 있는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도 검사 대상이다. 자본시장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금융회사가 공정한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형금융사의 불공정행위,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여부는 검사항목에 오른다.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인 시장지위와 외부 감시 부족으로 내부통제에 소홀할 소지가 있어 금융사와 투자자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확한 가격정보를 통한 자본배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목표에 부합할수록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의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회사를 3개사 내외로 선정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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