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09 06:05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자동차 산업 및 문화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빠르게 변할 정도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빌리티 공유모델 확산은 기본이며, 일자리 변화·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자국주의·지역주의 확산 등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겹쳐 진행되면서 더욱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하겠다.

해외에 비해 국내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 강성노조와 노사분규의 연례행사,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 한국GM 등 메이커의 위기 등 더욱 악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악재 중 변화를 막고 기업 투자를 악화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하다.

여기에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워낙 취약해 기업적 투지 의욕을 상실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규제 중 자동차 관련규정은 총괄적으로 모빌리티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이해관련 단체로 인해 공유모델은 진입조차 못하고 침몰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벌써 3~4년 뒤진 상태가 되어 미래의 먹거리조차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관련 규정은 구시대적이고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못해 기존의 형태에 항목마다 반영하다보니 누더기가 된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부처별 제도의 경우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많고 적용도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일선에서 더욱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가장 급변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다.

기존의 일반 자동차 개념은 물론이고 이륜차와 중간 모델인 초소형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보다 작은 휴대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이나 전동 스쿠터 등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도 다양하게 등장할 정도다.

여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개념이 확산되고 관련된 장치가 부가되면서 기존의 규정이 담을 수 없는 사례도 급격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업적인 활성화도 어려운 경우도 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도 마찬가지다. 기존 수십 년 된 틀에다 새로운 개념을 넣다보니 누더기가 되어 혼동을 일으키거나 시대적 조류를 못 담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규정 하나하나를 새로 검토하고 바꾸어야 하며, 전체적인 틀도 다시 잡아서 앞서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이슈화된 경우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전동 스쿠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지각색의 모빌리티 공유모델이 등장하면서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정도지만 한국은 여기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며, 시범모델의 경우도 제도적 정착이 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관련 규정의 정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며, 당연히 안전모 등 안전장구 장착이 기본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을 타고 차도로 나가라는 것은 죽으러 나가라는 뜻이고,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경우 면허 등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안전장구의 경우도 장착하지 않아 그냥 보도 위에서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 단속도 손을 놓은 상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이로 인하여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되기 어렵고 모두가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상품화되어 이용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나 크기, 바퀴 수는 물론이고 속도나 출력 등이 워낙 다양하여 단일 규정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분야의 후진적이고 시대에 늦은 규정은 사업모델의 부재는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넣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전동 스쿠터 등의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된 만큼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의원 입법 형태의 다양한 발의안이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만 모두가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단일 항목이나 기존 규정에 보태는 형태다.

이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과 미래는 내다보는 전향적인 전체 규정이 요구된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에 한정된 규정인 만큼, 이를 벗어난 모빌리티 개념은 모두를 모아서 전체적인 규정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다.

명칭은 다시 거론하여 정해야 하겠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관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고속도도 정해야 할 것이며, 운영할 수 있는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넓은 보도의 경우 비보호 진입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운영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하면서도 사업적 활성화가 가능한 미래형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도 시대에 맞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관리법도 별도로 총체적으로 제정돼 국토교통부 내지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관리해도 될 것이다.

경찰청의 도로교통법과 연동해 국민적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면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념으로 진행돼야 한다. 동시에 능동적인 전향적 네거티브 정책을 기초로 입안하여 미래형 먹거리 확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면 좋다.

법안의 경우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며, 새로 창출되는 신사업의 경우는 네거티브 정책을 기초로 별도로 진행한다면 더욱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의 총체적 정리는 첫 단추라는 생각을 더욱 놓쳐선 안되며, 이 부분이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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