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9 12:3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전면실시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 확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 당국, 시·도 교육청 등과 차근차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전면시행 시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는 기 지원예산(2017년 결산기준 1481억원)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지자체 부담분(1000억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이는 연간 16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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