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09 13:53

대급 미지급, 인격 모독, 불공정행위로 前 대표 회사 잃어
불공정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성토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를 성토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성토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진유니텍은 자동차용 공기조절시스템 생산에 필요한 쿨링팬, 케이스 등의 공조장치 부품과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라며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와 특별한 문제없이 거래를 유지해오던 대진유니텍은 한라공조가 사모펀드(한앤컴퍼니)에 인수돼 '한온시스템'으로 명칭을 바꾼 2015년 이후 본격적인 갑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추 의원은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전가시켰다"며 "하도급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온시스템은 2억 7천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대진유니텍은 결국 5천만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감액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한온시스템은 하도금 대급 미지급, 공식 회의 석상에서의 인격 모독 및 끊임없는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대진유니텍의) 송 전 대표는 납품중단을 선언했고, 그 결과 회사도 잃고 빚만 남은 채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성토했다.

추 의원은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가해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오늘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서가 공정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과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막으려 한 것은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협력업체들이 더 이상 갑질에 고통받지 않고, 피해를 입은 '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코스피 상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자동차용 공조장치(환기 및 냉난방)를 주력 제품으로 하며, 2018년도 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매출액이 5조9,375억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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