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9 14:29

금감원 "100만원 이상 전체의 2.4%…국민연금까지 받아도 61만원 불과"
실제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 신규 개발…비교공시항목 표준화 방침

(이미지=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와 적립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세제혜택 축소, 연금신탁 판매중단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또 월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4.9%) 증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0.4%) 늘었다.

전체 적립금 가운데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74.3%를 차지했다. 이어 신탁 17조2000억원(12.7%), 펀드 12조1000억원(9.0%) 등의 순이었다. 신탁 비중은 2016년 13.6%, 2017년 13.1%, 2018년 12.7% 등 지속 감소 중이다.

또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1366억원(-1.3%) 줄었다.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납입액 0원 제외)으로 10만원(4.5%) 증가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인 90%를 차지했으며 400만원 초과는 10%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5091억원(23.9%) 늘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으로 9만원(3.2%) 증가했다. 월평균으로는 26만원으로 1만원 늘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이 절반이 넘는 51.3%를 차지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를 차지했다. 1200만원(월 100만원) 초과 계약은 2.4% 수준이었다.

연금 수령형태는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5만5000건(-15.3%) 줄었다. 보험 신규계약은 19만3000건으로 63.0%를 차지했다. 펀드 신규계약은 11만3000건(37.0%)이었다. 신탁은 2018년 1월부터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됐다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1만4000건(-4.2%) 감소했다. 해지계약이 4.2% 줄었으나 신규계약 유입이 15.3% 감소하면서 해지계약건이 신규계약건을 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가 양적 성장을 지속했으나 세제혜택 축소, 연금신탁 판매중단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을 제외할 경우에는 해지계약건이 신규계약건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이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