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9 17:05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20개)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현행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선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 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나 수수료 납부 부담이 없다. 또 유효기간이 1년인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 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CD·ATM이 아닌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다”며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도 당분간 병행·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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