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10 07:15
미세먼지. (사진=플리커, Craig Nagy)
미세먼지. (사진=플리커, Craig Nagy)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단계’가 발효되면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4단계가 될 경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안심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전문가 및 시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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