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0 15:57

하청업체 대책위, "산은·대우조선, 하루빨리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방치한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피해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업은행 이동걸 은행장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관련부서 임원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2일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에 관환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한 108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특약 강요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명령, 법 위반사실 공표와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 산업은행에서 피해보상을 막고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보상조치 없이 외면하다가 결국 이번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국책기관인 산업은행 역시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커녕,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끌기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과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15일 하도급 갑질 문제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 사과도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동를 하고 있다"며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으로,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기관임에도 이런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들과 만나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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