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0 16:42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유튜버·연예인·프로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시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탈루 사례를 살펴보면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탈루한 웹하드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동물병원도 확인됐다.

이외에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도 있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