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10 14:38

입주 자영업자, 카드가맹점결제계좌 지정시 대출금리 우대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해 거주자가 관리비를 자동이체로 쉽게 납부 할 수 있으나 상가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동이체를 통한 관리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에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 계좌를 ‘우리CUBE 통장’으로 개설한 후 입주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상가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우리은행ATM 이용 수수료 등 금융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관리단은 정기예금 가입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우리CUBE통장으로 상가관리비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연0.1%포인트)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입주사가 카드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VAN서비스와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관리비 납부에 불편함이 많던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와 제휴 서비스 할인 등을 혜택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