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0 14:37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대 관리…특이동향 발생 금융사 점검"
"6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시행…7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8%로 낮아졌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도 ‘5%대’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속보치에 의하면 올해 1~2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000억원으로 1년 전 8조3000억원 대비 7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등을 감안할 때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낮아졌으나 가계부채에 미치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대출은 금리변동 영향에 노출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취약·연체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 개선과 관련해 개별 은행에서는 올해 말까지 단계별 목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 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주담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변동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소지에 대비한 완충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7월에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기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며 “제2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DSR 시행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DSR이 차질 없이 시행돼 한층 더 선진화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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