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0 16:16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개정안 발의 예정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토론회'에서 송희경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송희경 의원실)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토론회'에서 송희경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송희경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아이돌봄 사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를 해도 6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취소에 이른다. 아동학대 행위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요건도 비교적 쉽고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80시간의 교과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쉽게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부여, 아이돌보미 인성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기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범한 아이돌보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가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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