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4.10 17:35

2014년 담뱃세 인상 직전 허위신고… 필립모리스는 무혐의 처분
BAT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던힐, 켄트 등 유명한 담배를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 조작으로 500여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에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으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와 생산물류 책임자 2명과 BAT 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BAT코리아는 “회사 또는 구성원 차원의 어떠한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회사는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며 대응해나갈 방침이다”이라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정부가 인상했다. 담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5원을 각각 인상해 세금이 182원가량 인상됐다.

검찰은 BAT가 당시 담배를 실제로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 서류작업을 통해 반출된 것처럼 조작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및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0여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도 BAT와 동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제조장에서 담배 반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필립모리스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BAT코리아는 국내 법과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며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여하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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