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1 11:14
배우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배우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손승원에 대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송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며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위험 치상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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