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1 11: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원도 산불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원도 산불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계획 확정 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립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연수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긴급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할 것”이라며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등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한다.

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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