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11 13:59
손승원이 '윤창호법'을 적용 받지 못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손승원 SNS)
손승원이 '윤창호법'을 적용 받지 못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손승원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손승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소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등으로 손승원을 입건했다.

한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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