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1 14:34

범정부지원 대책 발표, 이재민 거주 임시조립주택 우선 설치…강릉·동해 임대주택도 공급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산불 화재 현장인 강원도 고성군 및 강릉시에서 재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산불 화재 현장인 강원도 고성군 및 강릉시에서 재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15일까지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민생안정을 위해 11일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된다. 

또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 27~5월 10일)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잠정 1757ha) 가운데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500ha)를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200ha)에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2019년 예산 1조8000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해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산불피해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저장용기·배관 등 교체도 일부 지원한다.

또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대한 피해(약 16억원 추산)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조사 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 급여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노인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고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할 것”이라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해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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