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1 14:57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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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11일 오후 헌재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 269조1항과 동법 270조1항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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